질문
안녕하세요.
하기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 근거와 함께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에서 Scoping 을 통하여 유의한 계정과목으로 선정 후
해당 계정과목과 관한 절차 및 통제 식별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
- 통제 설계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통제가 설계되지 않은 경우), Scoping 문서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유의한 계정과목에서 아닌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문서화가 필요한지)
- 유의한 계정과목으로 판단 된 계정에 대해서
-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음으로 인하여 테스트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테스트는 유의한 계정과목을 포함, 여러 유의한 계정과목과 관련되어 있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 되고 특정 항목(금액적으로 중요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테스트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본 답변은 ‘평가·보고 모범규준’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동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은 2024 회계연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 적용할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평가·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의한 계정과목과 주석정보(이하 ‘유의한 계정과목 등’)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가 개별적 또는 다른 계정과목이나 주석정보와 결합하여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의 발생가능성이 낮지 않다면(Reasonable Possibility) 이를 유의한 계정과목 등이라 합니다 (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38). 따라서, 유의한 계정과목으로 선정되었다면 그 자체로 리스크가 낮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한 계정과목 등에 대해서는 관련 통제를 설계 및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초 범위선정(Scoping) 시 유의한 계정과목 등으로 선정한 후 이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면 그 근거와 함께 범위선정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유의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할 때에는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38)합니다. 따라서, 특정 계정과목 등의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않음에도 질적 요소를 고려해서 유의한 계정과목 등으로 선정되었다면 테스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모든 통제에 대해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핵심통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험기반평가 방식에 부합하는 평가방법이며,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적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핵심통제를 선정(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89)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4&rGotoPage=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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