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25년 2월 중 발행했는데,
이후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평가보고서'를 다시 발행해야 하는 지요?
참고로 평가및 보고기준은 25년 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24년은 모범규준 대상입니다.
답변
[본 답변은 ‘평가·보고 모범규준’ 및 ‘평가·보고 적용기법’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동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은 2024 회계연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 적용할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평가·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고 이후 재무제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보고서들의 재발행 여부는 재무제표 수정사항의 발견 경위와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영진과 감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사항이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에는 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가 되며, 경영진은 중요한 취약점인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83).
한편, 기공시된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어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해당 기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경영진은 과거의 결론이 여전히 적절한지 고려하여야 합니다.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8 및 99)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5&rGotoPage=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