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SAP를 사용하고 있고, 내부회계관련된 프로그램도 사용중에 있습니다.
내부회계솔루션 프로그램에서는 SAP 데이터를 바로 끌고와 완전성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솔루션 사용중에 SAP 정보를 일부 잘못 끌고 온게 있어, 감사시 솔루션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솔루션에 IPE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인데요.
- 혹시 IPE를 작성하여 SAP정보에 대해 보완 혹은 보충한다면, 감사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즉 IPE를 통해서 신뢰의 타당성을 증명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IPE 작성 시 표준보고서는 꼭 내부회계기준 조서서식에서 발췌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 IPE 작성 방법도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답변
회사는 통제활동에 포함된 주요 정보(IPE, Information Produced by the Entity)를 식별하여 주요정보목록(IPE Inventory)을 작성 및 관리합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식별된 주요 정보(IPE)를 파악하고 IPE설계평가 문서 등을 통해 원천정보의 신뢰성, 보고서 로직(Report logic)의 적정성, 입력 항목의 정확성 등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관련 통제활동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 원칙13-01 사례1).
일반적으로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때 IPE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SAP에서 산출된 정보가 IPE이고,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천정보의 신뢰성, 보고서 로직의 적정성, 입력항목의 정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IPE를 작성하여 SAP 정보를 보완 또는 보충”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수행한 절차가 감사에 문제가 없을지는 본 위원회에서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기준 조서서식’의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나, 표준 조서서식이나 작성방법 등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모범규준 등에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6&rGotoPage=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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