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24년 8월에 영업을 개시한 데이터센터 임대차 부동산임대업이며, 임직원은 총 3명(대표이사 1명, 직원 2명)입니다.
극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제한이 있습니다만,
당사와 같은 회사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참고부탁드립니다.
제6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예외)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회사"란 영 제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 수가 6명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5. 2.]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7&rGotoPage=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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