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90

대표이사 변경 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질문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변경 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지정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요.
대표이사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내부회계관리자를 변경하여 신규로 지정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8&rGotoPage=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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