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91

제품 생산 아웃소싱 관련 내부회계 통제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이기 때문에,
외부서비스제공자도 재무제표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회사(A)의 주력 생산 제품 중 일부 물량을 다른 기업(B)에 위탁생산을 의뢰하고,
그 규모가 스코핑 중요성 금액을 초과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안)
A사 재무제표의 매출,재고자산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생산,매출 등의 프로세스에서 A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통제활동들을 B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회사가 직접 평가하면 이상적이겠지만, 그건 아마도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안)
대안으로써, B가 수행해야 할 통제활동을 사전에 협의하여 확정한 다음, B사의 자체 수행결과를
충분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사의 통제활동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평가근거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B사의 시스템 및 관리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 내부회계 대응이 어려워서
위의 (2안)도 수행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답변은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및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근거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모범규준 및 적용기법은 2024 회계연도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2025년에 적용할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평가 및 보고 기준’ 및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B사가 외부서비스제공자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서비스제공자를 활용하는 경우, 외부서비스제공자가 수행한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외부서비스제공자의 성과에 대한 필수 요구 수준 및 감독 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A22).
회사가 외부서비스제공자의 내부통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적으로 외부서비스제공자의 내부통제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거나, 외부 인증보고서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A106). 혹은 외부서비스제공자의 통제활동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설계∙운영 적용기법 문단 99.)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특정 제약조건 하에서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87), 이 세 가지 방법 모두가 불가능한 경우 경영진은 해당 외부서비스제공자가 수행하는 프로세스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결론을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09&rGotoPage=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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