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92

내부회계관리자 선임문의

질문

자회사(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자가 공석이 되어 차상위자인 재무팀장(부장)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모회사(상장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근이사가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겸임이 가능한가요?
※ 자회사(상장사)는 현재 재무관련 상근이사가 없고, 앞으로도 CFO나 재무관련 임원 신규영입 불가능함.
또한 재무팀 산하에 회계파트와 자금파트를 나누고 각 파트의 관리자를 해당 팀장이 겸직으로 수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10&rGotoPage=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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