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94

감사(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보고받는 주체

질문

감사(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에는 따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감사(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보고서는 이사회에만 보고하면 충분한지, 아니면 주주총회에도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12&rGotoPage=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94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