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696

회사의 부정위험평가 관련 질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부정위험평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내부감사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님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부정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가 부정위험평가표의 항목(부정한 재무보고 및 자산 횡령 등)을 읽고 문답(YES/NO) 후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장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평가 및 보고 방식으로 부정위험평가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비상근 감사님이 부정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부정위험평가 진행 시 평가 항목별 근거자료 구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평가 항목의 일부 예로 '경영진의 부적절한 태도(횡령가능성)', '종업원에게 가하는 과도한 압력' 등과 같이 문서화할 수 없는 항목들이 대부분으로 적절한 평가 진행 방식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부정위험 평가 및 보고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14&rGotoPage=5&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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