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부정위험평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 내부감사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비상근 감사님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현재 부정위험을 평가하는 방식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가 부정위험평가표의 항목(부정한 재무보고 및 자산 횡령 등)을 읽고 문답(YES/NO) 후 내부회계관리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장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평가 및 보고 방식으로 부정위험평가를 진행해도 괜찮을지, 비상근 감사님이 부정위험평가를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부정위험평가 진행 시 평가 항목별 근거자료 구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평가 항목의 일부 예로 '경영진의 부적절한 태도(횡령가능성)', '종업원에게 가하는 과도한 압력' 등과 같이 문서화할 수 없는 항목들이 대부분으로 적절한 평가 진행 방식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부정위험 평가 및 보고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14&rGotoPage=5&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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