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상장대기업의 자회사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 여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청산예정 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상 구축 대상이 아닌가요?
관련하여 모범규준 내 해당 내용을 찾기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 투자펀드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상 구축 대상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 사모펀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모펀드는 운영 상의 실질적인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이 아닌 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대상'은 외감법 관련 질의로써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18&rGotoPage=4&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