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적절한 승인권자의 검토 및 승인이 필요한 통제의 경우, 승인권자가 실제로 내용을 검토한 후 승인해야 통제가 적절히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승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검토 절차가 생략될 수 있어,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즉 통제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승인 방식으로 진행된 경우에도 통제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승인’은 일반적으로 상위 경영진이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 및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A53). 즉 ‘승인’은 실질적인 검증 및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적절한 절차가 수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통제로 설정된 승인절차에 은행 거래 및 잔액 정보가 자동 연계되어 당일 시재 변동 여부나 전일 마감 여부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입력되는 매개변수와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완전성 등을 점검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검증 및 확인 절차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19&rGotoPage=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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