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으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속법인들은 자체 조직을 구성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인의 내부회계담당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프로세스를 직접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1차 평가).
이후, 1차 평가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 확정은 모기업인 당사의 내부 회계 담당자가 2차 평가를 통해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독립성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조언이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자의 독립성은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37 참고 부탁드립니다.
<평가·보고 가이드라인 문단 37>
37. (평가자)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가.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란 통제수행자가 소속된 해당 부서와 독립적인 제3자를 의미한다.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거나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통제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평가대상 통제로부터 평가자의 독립성 수준을 결정할 때에는 전사적 수준 통제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위험평가 결과와 각 통제의 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한다.
다.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평가 및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평가는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완될 수 있다.
(1)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절차(테스트 방법, 표본의 선정방법 및 개수) 및 결론 등의 적정성 확인
(2)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검사 및 재수행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일정 부분을 검토
(3)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선정하여 평가자에게 전달
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완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테스트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성과 반영이 이뤄지는 경우
마. 중소기업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통제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통제환경, 기말 재무보고 절차 및 중요한 추정이나 판단이 필요한 통제 등 특히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통제에 대해서는 해당 통제와 독립적인 다른 부서의 인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가 문단 37 다.(1)~(3)의 절차 등을 통해 해당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문단 37 라.(1)~(2)의 상황에서는 동 보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20&rGotoPage=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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