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4.12.23 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중 위험평가 에 대한 질문 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 = 이하, "A" 라 칭함
- 고유위험평가
- 계정 양/질적 평가 (A-10,11 문단 / P9~10)
- 프로세스 평가 (A-15 문단 / P12~13)
- 통제리스크 평가
- 통제 리스크 평가 (A-31 문단 / P28-29)
-> 저희 회사의 경우, "A" Doc 내용을 참조하여,
위에 기재된 1,2번 평가 결과(Ratin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 통제 중 통제 별 Key/Non-key 여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key 통제의 경우, 향후, 설계,운영평가 대상이 됨)
그런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A-18문단 / P14~15 보시면, (핵심통제 선정시 고려사항) 문단이 있는데요.
- 18문단 가~라 항목은 핵심통제의 특징/성격으로 보이는데, 따로 평가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위에 기재한 대로, 1,2번 평가만 해도 key 통제 선별에 충분한 지요? - 만약, 따로 평가 해야 한다면, 1,2번 평가 후, 나온 통제 별 key/Non-key 여부 결과에서
18문단 가~라 항목에 해당하는 통제가 key 통제에서 누락되었는 지
확인 후, key 통제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핵심통제가 고유위험평가와 통제리스크 평가의 산정 결과로 나온거라고 생각하는데, 핵심통제를 따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자세히 써보았는데, 혹시 질문이 이해가 안가신다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21&rGotoPage=4&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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