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09

기중의 내부회계 미비점 관련

질문

내부회계 '검토' 대상인 회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해킹 등의 사건으로 ERP자료들이 삭제된 상황(1~5월 기간)입니다.
전표는 복구가 되어 재무제표 생성 및 검증에는 문제가 없으나 각종 통제(승인 등)가 운영되던 ERP자료들은 일부 복구 및 추가적인 복구시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참고한 F&Q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의 평가기준일 및 대상기간은 언제인가요?
외감법에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사업연도마다1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고(제8조 제4항),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
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제8조 제5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
도 효과성을 평가하는 대상기간은 사업연도가 됩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경영진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평가・보고 적용
기법 문단 1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기준일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됩니다.
[질문]
비록 1~5월의 중요한 미비점이 존재하여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25.12.31일 시점에 내부회계에 문제가 없다면,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기중인 1~5월의 기간의 중요한 미비점들이 2025.12.31일 현재로 치유가 되어야 효과적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및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현재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27&rGotoPage=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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