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10

비핵심통제의 경우 변화관리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가이드라인의 조항을 기준으로 질의 드립니다.
요소1.
회사의 모든 통제에 대해 설계와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핵심통제를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위험기반평가 방식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이고,
'제2절 재무보고 위험 및 통제의 식별'에서 양/질적 요소 고려하여 핵심통제와 비핵심통제가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17문단)
요소2.
매년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1) 적정한 모니터링 체계에 의한 변화관리를 수행하거나, 2) 설계 문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이 가능하며 실무적 & 통계적으로 2)의 방법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41문단)
질의 1.
위험과 통제 식별 단계에서 질/양적 요소 검토하여 핵심통제가 비핵심통제가 구분되었고, 핵심통제에 한해 설계평가를 수행하였는데,
비핵심통제도 최소 모니터링 체계에 의한 변화관리를 수행해야 하나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28&rGotoPage=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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