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내부통제감사가 글로벌 연결기준으로 적용되면서,
합작사에도 ELC 전사수준 통제를 진행합니다.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은 JV 회사의 내부적으로도 내부통제관리규정을 사내 시스템에 공지해야합니다.
(ELC 내부회계관리제도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정의 및 의사소통)
이런 경우 모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할지,
아니면 JV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해야할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규정이나 법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근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부통제관리규정'의 마련은 모범규준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29&rGotoPage=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