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1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신설사항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의 신설 항목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위한 경영진과의 대면 협의 및 자금 관련 부정위협에 대한 감사인과의 의사소통 내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4년 12월 23일에 배포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보니,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에 대한 일자, 참석자, 주요 논의사항 틀이 있는데, 그 중 '주요 논의사항'에 포함해야 할 필수 또는 선택 항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그 밑에 참고사항에 " * 이전연도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시정계획의 이행결과 검토, 자금관련 부정위험 통제를 위한 회사의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 경영진과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내역 차이 등"에 대한 작성 예시나 참고 가능한 공식 자료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리며,
추가로 경영진과 감사인의 의사소통은 각각 연 몇 회 이상이 필수인지, 해당 횟수 기준에서 대면 방식만 허용되는지(서면 가능 여부) 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감규정 시행세칙 별표6 ‘평가·보고 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30&rGotoPage=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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