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은 재무제표 왜곡표시를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 위험도 고려해야 하구요.
다만, 현재 당사나 타사 RCM 항목들을 보면, 재무제표 왜곡표시 또는 부정 위험과는 상관없이
'재무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프로세스에 대해 통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왜곡표시 또는 부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 발생 위험이라면 당연히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통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해야 할 것이나,
재무제표 왜곡표시 또는 부정과 관련성이 없거나 적어보이는 재무적 손실 발생 위험이라면
해당 위험 단독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회계법인 용역을 통해 작성된 RCM 이라고 하는데, 재무적 손실 위험에만 국한되는 항목이 매우 다수입니다.
이러한 재무적 손실 발생 위험이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나 부정 위험과 크게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자산의 보호와 관련된 통제라 함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사용, 처분을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설계·운영 개념체계 문단 12와 13).
따라서 “재무적 손실 발생 위험이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나 부정 위험과 크게 관련성이 없다”면, 외감법 등에서 요구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차원에서 반드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무제표 왜곡표시 또는 부정위험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범위에서 제외한 재무적 손실 발생 위험들이 자산의 보호나 부정방지 프로그램과 관련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38&rGotoPage=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