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내부회계관리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등기임원분이십니다.
최근 CISO(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및 CPO(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해서
내부회계관리하시는 임원분께서 CISO와 CPO를 겸직하시는데 있어 내부회계 관점에서 문제될 사항이 없을까요?
답변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감법에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겸직 제한 조건 등이 따로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39&rGotoPage=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