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 통제 GWC 평가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연결 내부회계 도입하며 GWC 통제를 설계 후 '연결내부회계 감사법인'에 한하여 증빙을 갖추고 운영해왔는데요,
현재 감사인은 연결내부회계 대상 법인 외에도 회계 감사 대상법인인 type2-3까지 GWC 증빙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GWC의 통제 범위에 대해 여러 분야를 확인해봤지만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 범위는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0&rGotoPage=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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