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결감사보고서 내 횡령 등 자금관련 부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회사의 활동 공시 사항 중
대상회사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상 회사는 XX회사, XX회사 외 XX개사로 일반적으로 공시하나, 중간지배기업에서 중간지배기업의 연결기준으로 내부통제 활동 결과를 모회사에 보고하는 경우 XX회사 및 XX회사와 그 종속회사 외 XX개사로 공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즉 중간지배회사 및 그 회사의 종속회사를 1개 회사로 표시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자금 부정 통제 공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2&rGotoPage=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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