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관련 준거기준이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의 제3조의 2 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 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개정 시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승인이 아닌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사후보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모범규준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4&rGotoPage=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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