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5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기준이 개정되었는데
문단 14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1) 을 적용시((1)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또는 사업단위)
자회사 설립(인수가 아닌)도 인수로 해석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14. (평가 대상 사업단위의 선정)
가. 복수의 사업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평가 대상 사업단위를 선정하기 위해 경영진은 개별 사업단위별 통제위험을 고려하여 평가 절차 및 범위를 결정한다.
나. 개별 사업단위별 식별된 통제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사업단위 특유의 위험이 존재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다. 사업연도 중에 인수(합병)한 사업단위나, 평가기준일에 중단영업 등으로 회계처리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인수(합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또는 사업단위
(2) 평가기준일 이전에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된 사업단위
(3) 평가기준일 현재 매각, 분할, 폐지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단위로서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4) 평가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사업단위가 신규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편입되는 경우
라. 다 목의 (1), (3), (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단위를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지침(기준 및 가이드라인) 해석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49&rGotoPage=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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