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33

중간점검(실태) 보고의 변화관리 모니터링 대체 가능 여부 및 보고 방식에 관한 질의

질문

[질의 내용]
당사는 상장중소기업으로 내부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은 총 2회(중간점검 1회, 기말점검 1회)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범규준상 중간점검 보고에 대한 별도의 공시 의무는 없으며, 기업 자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절차를 통해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직 개편, 시스템 변경, 신규 프로세스 도입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식별하고,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통제 설계·운영 영향 분석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사항]

  1. 내부규정상 명시된 ‘중간점검 보고'를 상/하반기 변화관리 모니터링 결과 보고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만약 중간점검 보고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보고가 아닌 내부 품의 절차만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1&rGotoPage=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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