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질의 내용]
당사는 상장중소기업으로 내부규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은 총 2회(중간점검 1회, 기말점검 1회)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범규준상 중간점검 보고에 대한 별도의 공시 의무는 없으며, 기업 자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 절차를 통해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조직 개편, 시스템 변경, 신규 프로세스 도입 등 중요 변경사항을 식별하고,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통제 설계·운영 영향 분석 및 개선조치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사항]
- 내부규정상 명시된 ‘중간점검 보고'를 상/하반기 변화관리 모니터링 결과 보고로 대체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만약 중간점검 보고를 별도로 수행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보고가 아닌 내부 품의 절차만으로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1&rGotoPage=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