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34

IPE 식별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질문

아래 통제활동 관련하여 IPE로 식별해야 할 대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어떤 것을 식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재무보고 및 결산 관련 통제 중 아래와 같은 통제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초안이 작성되면, 결산담당자는 '재무제표 분석적 검토 자료'를 작성한다.
  2. 분석적 검토절차 과정에서 발견된 예외 또는 수정사항은 적절히 수정 반영한 후 결과 보고 품의서를 작성하여 포탈을 통해 회계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여기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1. IPE로 식별해야 할 대상이 있을지?
  2. IPE로 식별해야 할 대상이 있으면,
  1. '분석적 검토 수행 파일'을 IPE로 식별할 수 있을지?
  2. 다른 것이 IPE로 식별되어야 할 지?
    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2&rGotoPage=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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