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당기 모회사A(상장사)사와 비상장사B(종속회사)가 합병하였습니다.
A사는 B사의 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손익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B사는 내부회계 구축을 한적이 없어 당기 중 내부회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회사는 합병으로 인한 내부회계감사 평가 특례규정을 이용하여 당기에는 B사에 대한 내부회계 평가를 생락하고
기존 상장사인 A사의 내부회계만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회계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문단은 어떻게 수정해야할까요?
B사업부에 대한 내부회계는 합병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생략했다는 문구를 기재해야 하나요?
상기 사항의 경우 감사인 의견문단 예시가 있다면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감사기준서에 대한 문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956&rGotoPage=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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