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39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의 효과성 평가 관련

질문

  1. 2005년 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모범규준 해설서에 보면 최초 설계시에 설계평가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설계평가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설계 구축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다른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건지요? 아울러 현재 gap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중이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효과성 평가시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그 미비점이 판단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해당통제의 오류가 발생시 그 계정과목 전체 금액이 총노출액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미비점이 발생한 건수의 합계 금액이 총노출액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노출액 산정

근거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적 유의 계정과목 선정이 어떻게 보면 업종에 따라 주관적이라 생각되는데요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4일자로 위원회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회신문은 이 건 질의문에 기술된 내용 등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신문의 내용은 귀하가 기술한 내용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모범규준의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모범규준의 범위 외의 내용, 관련제도 및 법규와 관련된 질의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각 질의 항목별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1] 내부회계관리도 설계 평가와 관련 “최초 문서화 시의 평가만으로
가능한 지” 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하였다면 최초 연도인 2005년에 한하여 별도의 설계평가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최초 문서화 이후 기존 설계가 변경되었거나 미비점이 발생된 경우라면 그 부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초 설계 문서화를 2005년도에 실시하였으므로 2006 회계연도에는 반드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효과성을 위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 참고 : 적용해설서 관련 문단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문단「3.7.1 통제 설계의 효과성 평가」 ‘(2)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방법’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초 문서화 과정에서 설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주기적인 설계 효과성 평가시에는 통제활동에 대한 회사의 현황을 기술내지는 점검함으로써 설계 평가를 할 수 있다.

답변 2] 내부회계관리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 시 금액의 중요성에 따른 미비점 판단과 관련
“해당통제의 오류가 발생시 그 계정과목 전체 금액이 총노출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비점이 발생한 건수의 합계 금액이 총노출액이 되는 것인지,
정확한 노출액 산정근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비점 분류 시 미비점의 금액적 크기를 평가하기 위한 총노출액 산정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노출액은 일반적으로 해당 미비점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금액이거나 거래총액이 됩니다.

질의에서 “해당 통제의 오류”라는 표현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과정에서 예외사항이 발견되었고, 동 예외사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미비점으로 판단된 경우, 즉 무시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로 가정하면 총노출액은 “당해 미비점” 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금액” 또는 “거래총액”을 의미합니다.

[ 참고 : 적용해설서 관련 문단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문단「3.9.3 미비점의 분류를 위한 고려 항목」 ‘(2) 금액적 크기’

금액적 크기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무제표 왜곡표시의 크기(magnitude of the potential misstatement)” 를 말한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금액이 아닌 발생 가능한 왜곡표시의 예상치이다.

금액적 크기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 즉, 총노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

  • 미비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금액 또는 거래총액
  • 당기에 이미 발생되었거나 향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비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래의 계정잔액 및 거래금액의 크기
  • 왜곡표시가 실제 발생된 경우에는 동 금액의 크기
    (절대금액, 모집단에 대비한 왜곡표시 비율, 잠재적 영향의 추가적 크기 등)

답변 3] 질적으로 유의한 계정과목의 선정이 업종에 따라 주관적이라 생각되는데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체적인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별 회사의 질적 요소를 고려할 경우 적용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더불어 회사별 지배구조나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적용해설서의 질적 고려요소는 건설업 등 업종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참고 : 적용해설서 관련문단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문단「3.3.3 질적 요소」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고려할 질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오류 또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실발생가능성
  • 계정과목 내 개별 거래의 규모, 복잡성, 동질성
  • 계정과목의 고유 속성
  • 회계처리 및 보고의 복잡성
  •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
  • 특수관계자 거래의 존재 여부
  • 계정과목 특성의 변동 여부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39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