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40

외부감사의 평가결과 이사회 제출 의무

질문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중 이사회의 책임에 관해 기술된 8페이지를 보면
○ 경영진, 내/외부감사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에 대한 검토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감법 2조 3항에 의하면 외부감사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이사회에 제출하는 외부감사의 검토결과가 감사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둘째로, 이사회에 경영진의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시점에 외부감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경영진의 보고서와 별개의 사안으로 다음 이사회에 외부감사의 검토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실무적으로 재무제표와 경영진의 검토보고서는 이사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지만,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사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모호합니다. 외부감사의 평가에 대한 검토를 이사회의 책임으로 정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4일자로 위원회에 접수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회신문은 이 건 질의문에 기술된 내용 등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신문의 내용은 귀하가 기술한 내용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모범규준의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모범규준의 범위 외의 내용, 관련제도 및 법규와 관련된 질의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각 질의 항목별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1] 첫번 째 질문인 “이사회에 제출하는 외부감사의 검토결과가 감사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사회에 제출하는 외부감사의 검토결과는 감사보고서에 합철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를 말하며, 감사보고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참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첨부 재무제표를 말하는 것이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는 단순히 동 감사보고서에 합철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답변 2] 두번 째 질문인 “이사회에 경영진의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 시점에 외부감사의
검토를 받은 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경영진의 보고서와
별개의 사안으로 다음 이사회에 외부감사의 검토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법률 상 별개의 절차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이사회 보고는 외부감사인의 검토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 참고 :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 관련문단 ]

이사회가 경영진의 실태보고와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은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모범규준 문단 1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예시”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책임과 효과적인 설계 및 운영, 이에 대한 평가,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책임」문단 ‘11’

이사회는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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