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2.2(모범규준 문단9.2)에 의하면, "적절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으로 간주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윤리강령, 내부고발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 채용기준 및
인사규정, 부정 적발 또는 혐의 발견시 처리절차, 이사회 및 감사의 감독, 부정 위험평가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당사의 경우 윤리강령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인사고과 또는 채용시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별도의 프로
그램은 없으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익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실을 운영하여 정기감사, 특별감사(투서등)를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해서 중요한 취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또한 이런한 문제로 감사인과 피감사인이 의견이 대립되었을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것은
무엇인지?
(질의3)
일방적으로 감사인의 의견을 존중해야하는 것인지?
답변
동 질의는 유선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아래 참고자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윤리강령이나 내부고발제도는 모범규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요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윤리강령이나 내부고발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해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할 수 는 없는 것입니다.
문서화된 윤리강령이나 내부고발제도가 없다하더라도 비공식적인 다른 제도를 통하여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면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공식적인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되고 내부회계관리자와 외부감사인에 의해 테스트 되어질지 여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실에 입수된 익명의 투서라던가 인사고과 채용시 비윤리적인 자에 대한 인사고과상의 불이익과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이를 적절히 문서화하여 비공식적인 프로그램의 문서화 자료와 테스트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테스트의 방법 등에 대하여 감사인과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모범규준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5&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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