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비상장대기업이 올해 8월에 상장하게 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올해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감법 또는 시행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
여서 모범규준을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SOC업체의 경우
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동 질의는 유선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유선답변 또한 법률상 효력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자료 ]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5-1(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제정 2005. 6.23)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인 중소기업과 주권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본 모범규준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모범규준 적용은「개시 회계연도」기준이라고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개시 회계연도에 비상장대기업이었으면 2007년 1월 1일이 동 규준 적용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중 비상장대기업에서 상장대기업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적용기준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모범규준이 시행일 이전의 회계연도에도 조기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 적용하지 않기로 회사의 경영진이 결정한다면 그 내용을 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공시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