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47

유효성 평가 횟수

질문

자료실에 게시되어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유효성 평가의 정기평가를 분기별로 정의하고 4회
이상 하는것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외감법 상에는 반기마다 운영실태보고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모범규준상에는 상반기, 중간, 기말평가의 순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시행 횟수에 대한 여러가지 기준이 있는데 이중 어떤 것에 따라야 하는지요?

답변

동 질의는 유선상으로 답변했습니다,,
(유선답변 또한 법률상 효력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자료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평가보고는「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몇 번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외감법에서 내부회계관리자가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2회이상 평가 및 보고하시면 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평가”에 따르면 반기평가, 중간평가, 기말평가 등 3번을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강제사항은 아니며 동 제도 준수를 위해 효율적/효과적인 평가횟수를 제시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2&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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