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2006년 6월에 분할되면서 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적용을 언제부터 받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증권시장에의 신규상장 및 기업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모범규준의 적용방식이 강화 또는 완화되는 경우 동 모범규준의 적용시기를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을 발표(2006.12.7)하였사오니, 관련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실 15번 참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6&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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