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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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당사는 1년이상 휴업으로 인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금감원에서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 5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를 받아야 하며, 公正去來委員會는 公認會計士의 監査意見에 따라 修正한 貸借對照表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거 자산 규모가 70억 이상이므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질의
이 경우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법인이 아니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동 내용은 외감법 및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계기관인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및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답변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