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회계관리자를 대표이사께서 수행하고 계신데
이를 직접적으로 업무를 관장하는 미등기임원인 이사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이 가능한 것 인지요?
변경가능하다면 무슨법에 근거하여 변경해야 한 것인지 절차를 알고싶고
변경관련해서 증빙관련과 관련교육문제, 공시관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답변
유선 답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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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임원으로의 변경 가능여부
; 내부회계관리자는 동 업무 담당 상근이사 또는 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집행이사(미등기임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음(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
변경절차
;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변경)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
외감법상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 1인을 지정하도록만 되어 있음.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변경)은 이사회에서도 알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지정(변경)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동 지정(변경)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생각됨.
- 기타
; 지정(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상기의 '*' 내용과 같이 처리한다면
지정(변경)의 증빙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또한 관련교육, 신고공시 등은 공시책임자의 지정(변경)에 해당되는 내용임.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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