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 운영에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반드시 제정하여 운영해야 하나요
- 외감법에 의해 작성된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예시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 여부
- 외감법 제2조의2 제1항에서는 외감법대상법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회사는 2007. 7. 1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은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내부회계관리규정 예시
- 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2002년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를 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게 안내한 바 있습니다,
(2003년 관련법의 이관(구조조정촉진법 -> 외감법)으로 일부 조문 개정안내)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9&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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