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범규준의 감사(위원회)의 평가시 해설서에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연간 별도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내부감사부서가 별도 평가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우 지주회사에만 내부감사팀이 있으며, 자회사는 지주회사에 소속된 내부감사팀으로부터 내부감사를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장대기업인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지주회사의 내부감사팀에게 위임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대안 1) 별도의 법인이므로 지주회사의 내부감사팀에 위임할 수 없으며, 각 자회사는 별도의 내부감사팀을 신설하여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대안 2) 지주회사의 내부감사팀에 위임하고, 모범규준 42의 회사가 재무제표 관련 자료 처리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을 경우를 준용하여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 내부감사팀의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거나, 지주회사 감사인의 통제운용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지주회사의 통제 평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대안 3) 모범규준 3.11.1에서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자체평가 수행절차와 운영실태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지주회사는 여러 자회사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감독을 수행하므로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의 내부감사팀에 위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평가뿐만 아니라 전사적 수준의 통제 중 모니터링의 내부감사관련 통제 기술시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실적으로 상장대기업이 속한 지주회사가 많으므로, 많은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빠르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회신문은 이 건 질의문에 기술된 내용 등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신문의 내용은 귀하가 기술한 내용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모범규준의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모범규준의 범위 외의 내용, 관련제도 및 법규와 관련된 질의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자회사의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지주회사의 내부감사팀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부감사 조직이 없는 지주회사 자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지주회사의 내부감사 조직에 위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지주회사 감사조직의 적격성과, 수행한 평가업무의 범위, 시기, 방법, 결과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결론을 내리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