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56

내부회계시스템에 관련된 질의

질문

이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준비중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이 좀 명확해 지기를 기다리다가 좀 늦었습니다.
내년 2월 쯤이나 발표 된다고 하더군요^^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질의 사항입니다.

  1.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꼭 전산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SAP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ERP 시스템이 좀 까다로워서 왠만한 내부회계통제 시스템과 섞이기가 힘드네요.

그럼 보통의 회사 규정이나 업무 프로세스 처럼 승인 및 전결 등에 대한 포인트 점과 규정을 정의하고 실행 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등의 문서화를 갖추면 되는 건지요. 물론 이건 설계 및 구축에 대한 부분만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1. 시스템 설계 및 구축에 있어 외부 회계법인이나 외감법인의 자문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합니까? 자체 설계 및 구축도 관계 없을까요?

  2. 당사는 상장 중소기업으로 2007년 회계기산일 시작으로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결산 법인인 당사는 2007년 반기와 2008년 2월정도에나 집계될 2007년 온기 제무재표 등에 대한 내부회계 시스템의 적용인가요?
    2006년 온기는 아직 해당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이 회신문은 이 건 질의문에 기술된 내용 등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회신문의 내용은 귀하가 기술한 내용 등이 실질과 다르거나 모범규준의 적용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중요한 사실이 누락•변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모범규준의 범위 외의 내용, 관련제도 및 법규와 관련된 질의의 경우에는 관계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1]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관련 반드시 전산화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할 필요는 없고 회사의 전사적 수준과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에 대한 문서화를 갖추면 됩습니다. 다만, 설계의 문서화구축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에서 언급된한 필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문서화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시스템없이 문서화나 평가절차 및 결과 등을 수기로 관리할 경우 효율성/효과성이 저하될 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여부를 단지 법규 요구사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내부회계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축관련 외부의 자문 등을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하는 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연히 회사 자체적으로 설계 및 구축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회사 자체적으로 수행할 인력과 능력이 있다면 외부전문가보다 회사의 내부통제 상황을 더욱 잘 아는 내부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체 설계 및 구축여부는 회사내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가를 먼저 파악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답변3] 2007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2007년도 재무제표를 적용해야 하는 가의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당해 연도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후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문서화하고,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회계연도 초반에 직전 연도 실적(또는 당해 연도 예상실적)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의 범위를 예비적으로 선정하고, 기중에 이루어지는 중간평가 시 당해 연도의 중간실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효과성 평가의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방법 하에서는 중간평가 이후 결산일까지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 관련 문단 예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문단 3.1.2 (4) 1)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위험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있어 "위험평가"절차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평가절차는 일반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를 최초로 문서화하는 단계와 매 평가기간 초반에 이루어지며, 합병이나 사업양수도 등으로 인한 사업단위의 변경, 중요한 신규 거래의 발생,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경영진이 인지한 시점에 기존의 위험평가 결과가 적정한지를 재검토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문단 3.3.2 (1) 중요성 금액

"... 중요성 금액은 일반적으로 직전 평가기간의 세전순이익 또는 당해 평가가간 예상 세전순이익의 일정 비율로 결정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문단 3.3.2 (3) 중요성 금액 또는 유의한 왜곡표시 금액기준의 변경

"중요성 금액 또는 유의한 왜곡표시 금액기준을 설정한 이후, 평가시점에서 실제 재무상태나 경영성과가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고려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56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