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58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시점 문의

질문

회사는 전기 12월 31일 현재 상장 중소기업이었으나 당기말에 상장 대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업체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어느 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요. 즉 상장대기업의 경우 당기부터 적용하여야 하는데, 상장대기업을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2006. 12. 7)에서는 다음의 경우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③ 분할합병•분할•합병•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에는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그 적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제5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 회사를 말하고 있으며, 동 모범규준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상장중소기업이었다면 모범규준은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기업의 적용시기인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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