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61

내부회계관리제도도입대상범위기업에 대한 질의

질문

우리회사는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 자산총액이 500억원미만이며 비상장중소기업입니다.
우리회사의 발행주식은 100%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07년 7월1일부터 결산기별 순차적 적용을 하여 08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이때부터 감사인의 의견검토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07년 4월에는 지정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 06년 9월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이 되었음. 따라서 07년도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안될수도 있다고 함.
(명료하고 확정적인 유권해석은 나와있지 않음으로 07년 4월 하순까지 지켜봐야함)]

질의1. 만약 지정된다면 우리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업이 됨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시기는 단축되는지요 아니면 현재와 같은지요 ?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증권시장에의 신규상장 및 기업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모범규준의 적용방식이 강화 또는 완화되는 경우 동 모범규준의 적용시기를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을 발표(2006.12.7)하였사오니, 관련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관련법(외감법, 중소기업기본법)에 있어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및 중소기업의 적용 유예를 인정받지 못합니다(중소기업이 아님).

(자료실 15번 참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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