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62

적용시기 관련

질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상호출자제한집단 비상장회사로 자산규모가 200억입니다.
시행시기가 어떻게 되느지 궁금합니다.
자료실의 자료 경우 당사가 200억으로 비상장중소기업이므로 2007년 7월 1일부터라고 되어있는데 단서가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제외라고 되어있어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행시기인가요? 비상장대기업으로 보아야 되는지요?

답변

질의에서 처럼 외감대상법인으로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인 회사는 외감법 제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이 2007년 6월말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유예됩니다만, 공정거래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유예적용을 받지 못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호 및 별표 2에 의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소기업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사는 비상장대기업과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2007년 1월 1일(12월결산사일 경우)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7&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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