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하십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해설서에 예시된 평가보고서 관련 내용입니다.
- 상장대기업의 경우
내부회계운영평가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자외에 대표이사 서명날인이 추가되고
감사의 평가보고서에도 수신처가 이사회외에 주주가 추가되었는데....
- 추가된 근거규정과 이유가 궁금하고요..
- 추가된 사항을 제외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대표이사 서명날인 문제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관련 신고서(사업보고서등 포함) 제출시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또는 집행임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8조 제4항(사업보고서등의 경우 동법 제186조의5(준용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 제1호 ) -
또한, 거래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에서는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외감법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및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8) -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며, 동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또는 집행임원)인 내부회계관리자
1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
상기와 같은 내용과 이유로 전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책임지는 대표이사와
동 업무의 담당이사인 내부회계관리자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신자의 주주 포함 문제
-
주주가 포함된 이유는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는 점 등
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감법상 감사(감사위원회)는 평가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면 되므로(외감법 제2조의2
제5항) '이사회 귀중'으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