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63

평가보고서에 대표이사 서명날인 근거

질문

수고하십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해설서에 예시된 평가보고서 관련 내용입니다.

  • 상장대기업의 경우
    내부회계운영평가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자외에 대표이사 서명날인이 추가되고

감사의 평가보고서에도 수신처가 이사회외에 주주가 추가되었는데....

  1. 추가된 근거규정과 이유가 궁금하고요..
  2. 추가된 사항을 제외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표이사 서명날인 문제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관련 신고서(사업보고서등 포함) 제출시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또는 집행임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8조 제4항(사업보고서등의 경우 동법 제186조의5(준용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 제1호 )

  • 또한, 거래법 제8조 제4항에 의거 동법 시행령에서는 외감법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외감법 제2조의2(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및 제2조의3(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법 시행령 제5조의8)

  •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운영을 책임지며, 동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또는 집행임원)인 내부회계관리자
    1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 상기와 같은 내용과 이유로 전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책임지는 대표이사와
    동 업무의 담당이사인 내부회계관리자의 서명날인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수신자의 주주 포함 문제
  • 주주가 포함된 이유는 감사(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하는 점 등
    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감법상 감사(감사위원회)는 평가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면 되므로(외감법 제2조의2
    제5항) '이사회 귀중'으로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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