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자가 인사이동으로 자회사로 전출을 가게되면서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는 '당해 기업의 상근이사로서 원칙적으로 상법 제382조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이며 당해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를 임명'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근 등기임원은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2명이며, 규정에 부합하는 내부회계관리자로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전무이사가 임명되야 할 것이나 당사의 전무이사는 신규사업총괄 담당으로서 본사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는 아니지만 기업의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는 집행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해도 되는지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에서 처럼
내부회계관리자는 동 업무 담당 상근이사 또는 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관련업무의 집행이사(미등기임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 Q&A 15번 참조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9&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