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상장대기업으로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1) 설계평가 및 운영평가와 경영자인증등을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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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시스템을 통하여 인증을 한 경우 이사회보고시 서면상에 대표자 서명날인을 해야하는지 혹은 시스템상의 인증으로 갈음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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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기말 감사가 주주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때 감사의 평가방법은?(운영평가와 같이 감사가 샘플링을 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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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적시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여 인증을 할수 없는바, 이사회에 보고하는 유의한미비점 및 개선 내용등을 Coordinator가 서면으로 시스템상의 출력하여 보고한후 경영자나 내부회계관리자의 명의를 대신하여 시스템상에서 인증가능 여부
질의2)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이사회 보고시
- 일반적인 이사회 결의 사항은 구성원의 서명날인이 필요 하며 업무보고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자 및 감사의 평가보고시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 날인 여부
- 사업보고서상에 사외이사 및 감사의 활동사항 란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회의 사항도 포함 시켜야 하는지 여부
질의3) 당사는 3월법인으로 부정방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윤리강령등을 제정시 2007년 3월까지 제정하여 시행하면 되는지?(결산기말 설계평가이전에만 제정하면 되는지?)
질의4) 전산실의 운영평가는 전산관련 지식이 있는 자가 하여야 하는데 자체 TFT의 운영평가내용이 실효성이 미미할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산실에 대한 평가방법은?
질의5) 상반기 설계 및 운영평가와 관련
- 상반기 평가후 내부회계관리자 및 경영자의 인증 및 이사회 보고일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을경우(9월 기준으로 10월에 설계 및 운영평가를 하였으나 12월에 내부회계관리자 및 경영자의 인증이 이루어짐) 이사회 보고일은 기한의 제한없이 결산기 평가이전 이사회 개최일에 보고하여도 되는지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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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0&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