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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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범위에 감사의 '평가보고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검토기준(2005.6.28)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경영자의 주장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외감법 제2조의 3에서는 제2조의 2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여부를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회를 자주 열수 없는 경우에는 (상법상)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외부감사인의 검토절차를 수행하는 기간내에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외부감사인의 검토수행 기간내에 감사가 이사회에 보고한 평가보고서를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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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시에 경영진이 제공하는 운영실태평가보고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사회를 열기 어려운 경우에는 2월 중에 이사회를 통해서 재무제표 확정,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평가보고, 그리고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보고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합니다. (즉, 이렇게 동시에 이사회 의결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모범규준 문단 29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자체평가 수행절차와 운영실태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 -> 따라서 경영진의 자체평가 결과 자료 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운영실태보고서가 상법상의 감사에게 제출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내부회계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보고서는 상법상 감사에게 제출 예정)
수고하십시오.
답변
(질의 1에 대한 답변)
언급하신대로 외감법 제2조의3에서 감사인에게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문단 9 및 9.3에서는 감사인이 일반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절차에 ‘운영실태보고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및 감독내용의 효과성 검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2006. 8. 29)에서도 ‘감사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보고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적시하고 있습니다(보론 1. ‘회사가 작성•제출하여야 할 문서, 자료 등’의 ‘1. 외감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에 대한 경영자의 주장이 주가 되지만, 그 범위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도 포함됩니다.
실무적으로 감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보고를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종료일 이전에 수행하기 힘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날인한 평가결과보고 초안을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고, 이사회 보고와 관련된 자료는 사후 보완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발행된 후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이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한 초안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중요한 취약점이 추가로 언급된 경우) 외부감사인이 기발행된 검토보고서의 수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참 고]
본 질의는 외부감사인의 검토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한 답변)
외감법 상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감사(위원회)에 제공하는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1&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