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768

70억 외감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에 대한문의 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2007년 7월 1일자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500억 미만일 경우 적용시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궁굼합니다.
내년에 시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Q&A란에 곤란하시면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E-mail : worm74@gmail.com

좋은하루 되십시요

답변

외감대상기업으로 비상장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이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은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모범규준의 적용을 유예받습니다(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2).

이 경우에 속하는 기업은 2007년 7월 1일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모범규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예) 상기 경우에 속하는 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08년 1월 1일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모범규준이 적용됨.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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