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2007년 7월 1일자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걸로 알고 있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500억 미만일 경우 적용시기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궁굼합니다.
내년에 시행을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지 안나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Q&A란에 곤란하시면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E-mail : worm74@gmail.com
좋은하루 되십시요
답변
외감대상기업으로 비상장기업 중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이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기업은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모범규준의 적용을 유예받습니다(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2).
이 경우에 속하는 기업은 2007년 7월 1일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모범규준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예) 상기 경우에 속하는 기업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2008년 1월 1일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모범규준이 적용됨.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3&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