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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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2006년) 회계기간 중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분할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해외종속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적용해야 하는지와 적용한다면
외형에 상관없이 적용을 해야하는지 여부(예 자산규모 70억 이상 등) -
비상장중소기업(500억 미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점이 외감법 제2조2에 따르면
2007.6월 30일까지는 적용을 유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업년도
2008.1.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 당해년도(2006년) 회계기간 중 분할로 인하여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분할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제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적용의견서 06-1(2006. 12. 7)에서는 다음의 경우 모범규준의 신규 적용 또는 적용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모범규준을 신규로 적용하거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비상장기업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된 경우 및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②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된 경우 또는 이와 반대되는 경우
③ 분할합병•분할•합병•창업 등으로 새로운 회사가 설립된 경우
따라서,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의 경우에는 분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존속회사의 경우에는 분할 후에도 상장대기업에 해당한다면 2006년부터 모범규준이 적용됩니다.
- 해외종속회사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적용해야 하는지와 적용한다면
외형에 상관없이 적용을 해야하는지 여부(예 자산규모 70억 이상 등)
(답변)
해외종속회사가 국내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의무가 없습니다.
- 비상장중소기업(500억 미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점이 외감법 제2조2에 따르면
2007.6월 30일까지는 적용을 유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업년도
2008.1.1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기업은 외감법 제2조의2에 따라 2007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말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이 유예되기 때문에 12월말 법인인 경우에는 2008년 1월 1일부터 모범규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외감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2007년부터 모범규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4&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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