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저희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자란 재무회계업무 총괄부서를 관장하는 상근이사(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영기획실장(상무)님을 내부회계관리자로 명령을 내리려 하였으나 상무님이 해당규정에 언급되어 있으니 별도 명령은 불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자를 대표이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는 외감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김XX라고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 내부회계관리규정처럼 "내부회계관리자란....자를 말한다"를 준용하고 별도로 지정행위는 불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지정(변경)절차
;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변경)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습니다.
외감법상에서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자 1인을 지정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
다만,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 또는 변경시 내부문건(품의등) 또는 내부규정에 의하여
동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죕니다. -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자의 지정(변경)은 이사회에서도 알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지정(변경)후 처음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동 지정(변경)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기타
; 지정(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상기의 '*' 내용과 같이 처리한다면
지정(변경)의 증빙문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5&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