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많으십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외감법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에 대한 규정은 제2조2의 ④항에 기술하고 있으며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입니다.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하면 "반기말종료후(7월, 익년도1월)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명문은 없는바,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6월, 12월)(5월,11월)과 같이 상,하반기에 각각1회씩을 평가, 보고한다면 이 평가,보고 시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당회사는 6월과 12월에 평가를 실시, 보고하고자 하는데(결산 및 외부감사등의 일정에 맞추기위해서 1개월정도 미리 실시하고자 하는것임)
반드시 반기종료후 실시해야 하는지 또는 당회사의 의견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은 평가기준일(반기말 또는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이를 위한 평가는 결산일을 전후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비일상적 거래와 관련된 통제와, 통제수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크게 의존하는 통제 및 기말재무제표 작성절차 등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테스트하여야 하며[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문단 3.1.2 (4) 2)], 이러한 통제들이 평가기준일 이후에 수행된다면 예를 들어 기말 재무제표 작성절차는 결산 종료 후에 평가하여야 합니다(모범규준 문단 32.2).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6&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