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자는 동 업무 담당 상근이사 또는 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집행이사(미등기임원)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부회계관리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와 진행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선임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상근이사나 미등기 임원중에도 없는 상황일 경우 실무 책임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임원만으로 국한되는지요
2.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 그 관련 업무의 책임자급이 해당 회사의 소속직원이 아니라 모회사에서 관리 파견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총괄의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막상 접한 회사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유선답변하였습니다,,
현행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는 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아닌 직원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상 해석입니다.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7&rGotoPage=1&rSchText=&rTyp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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