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자 임명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당사의 경우 상근 등기이사(회장,사장)가 2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감법 제2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자는 동 업무 상근이사 또는 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에만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2. 아니면 상근이사가 존재하지만, 상근 등기이사(회장,사장)이외에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미등기이사(당사의 경우 재무담당 상무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3. 미등기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와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감사(감사위원회)의 경우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는지 또한 관련법 등이 존재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상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외감법 제2조의2 제3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담당 상근이사가 없는 경우에 집행임원등이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상근이사가 존재하지만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고 미등기이사(집행임원)가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미등기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와 관련하여 상법상 감사의 자격요건은 제411조 경업금지 조항이 유일하며 참고로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라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은 상법 제41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38&rGotoPage=1&rSchText=&rType=0
게시글 번호: 773